민원조정위원회, 반복적인 공사소음 주민 불편함 해결

건축사, 변호사 등 전문가 및 부서관계자 참석 방안 논의

마포구는 반복적이거나 다수의 주민이 연관된 민원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주로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민원,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등도 다룬다.

이번에 열린 민원조정위원회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건축현장 소음민원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지난달 19일에 열렸다.

현재 마포구에서는 229개의 크고 작은 건축공사장이 있다. 그중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해 뉴타운 사업, 임대주택 건립 등 9개의 대형공사장도 포함됐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장 소음민원이 많은 편이다. 올해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1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소음민원(1,986건) 중 1,779건이 공사장 소음민원이다. 전체 소음민원의 약 79%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접수된 민원은 민원내용과 위치, 공사규모에 따라 소관부서로 전달한다. 부서에서는 정해진 기한에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하지만, 소음민원의 특성상 대부분은 공사기간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고 소음 단속이 어려운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향이 많다. 또 주거지역내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에는 환경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마포구는 공사장 소음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전문가 및 부서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사규모에 따른 소음저감대책 기준을 마련하고, 공사문화 개선 가이드라인 및 유관부서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소음에 대한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 소속 위원은 일정기간 활동하는 위촉직이 아닌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된다. 심의안건 또한 복합적이기 때문에 건축, 법률, 행정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유연하게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여러 분야의 반복적인 민원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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