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9명

마포구의회 정상화 촉구 성명소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민 여러분께 보고할 내용은 지난 7월 9일 제220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신임 의장, 신임 부의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전 구의원들로부터 희망 상임위원회를 접수 받아서 신임 의장과 신임 부의장이 검토하여 최종 제8대 전반기 상임위원 배정 안을 신임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배포 하였습니다. 의장이 상임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부의장 본인이 전날 의장과 함께 상임위배정안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운영위원회에 빠져있다는 이유로 상임위 배정안을 표결끝에 부결시키고 곧바로 산회를 선포하여 구의회를 마비시켰습니다.

제8대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의원들의 선거로 선출하였고, 상임위원회 위원의결과 위원장도 선거로 선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들을 선거로 선출하게 되면 의장과 부의장이 상임위 선출 선거도 하기전에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이면합의를 요구하면서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은 38만의 마포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1항부터 제3항까지를 근거로 투표의 의해서 의결정족수 참석으로 과반수이상 득표할 때 당선되는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면합의를 요구하면서 파행으로 운영하는 신임의장과 부의장의 저의를 의심하고 의회 운영능력이 있는지 자질까지도 의심되는 바입니다.

그동안 지방선거 정국으로 의회가 열리지 못하여 산적한 현안 처리가 시급하고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면합의에만 눈독 들이고 있는 신임 의장, 신임 부의장의 처사가 부당함을 마포구민에게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에 안건처리를 못할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금회에 안건처리를 하지 못하면 공청회,서울시 변경결정 요청,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변경결정 고시, 준공, 이전고시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지방의회는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염리2조합과 GS건설(시공사) 공사도급계약 준공에 대한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공사계약금액 2천억원에 지체일수당 1,000분의1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지체일 하루에 약 2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공사와 조합과 법적 분쟁 발생 원인이 됨.

준공지연으로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절차가 지연되면 입주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민원이 발생이 됨.

법률과 규칙대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마포구의회가 정상화 되도록 신임 의장과 신임 부의장에게 본 의원들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7월 11일 수요일

마포구의회 한일용, 김영미, 조영덕, 신종갑, 김성희, 이민석, 채우진, 정혜경, 최은하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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